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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17 |
제목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고지후 납부자에게 분납할 수 있는 사유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 분납사유 검토ㅇ 분할납부 허가서 교부 | ||
구비서류 | ㅇ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2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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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