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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16
제목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개발부담금 부과고지후 납부자에게 분납할 수 있는 사유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분납사유 검토ㅇ 분할납부 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ㅇ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2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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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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