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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640
제목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변경)신고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이 민원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공사계획서 1부, 공사공정표 1부,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구비서류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9조의2 제2항

이 민원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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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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