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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682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부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3년 주기 화물자동차 주기적 신고의무에 따른 허가사항 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검토 > 수리 (허가증 재발급)
관련법규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2.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 등
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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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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