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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609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27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휴(폐)업 신고서
접수부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대여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수수료 수수료 1,400원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접수 -> 검토 -> 수리
관련법규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구비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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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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