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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608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67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접수부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접수 -> 검토 -> 수리
관련법규 사업계획서 1부,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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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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