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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931
제목 사망신고서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사망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접수 및 수리- 기록
관련법규 사망신고서, 사망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1.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서 사망처리 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고인 :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자

 

5.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경과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6.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인우보증서 등) 1부.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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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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