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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825
제목 출생신고서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출생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 및 수리-기록
관련법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출생신고>

1.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 고 인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5.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6.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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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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