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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123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접수부서 건축과
민원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9,400원)
처리흐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처리
관련법규 없음
구비서류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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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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