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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723
제목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접수부서 건축과
민원내용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및 결재→신고부 정리 및 신고 확인증 확인→결과 보고
관련법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폐업신고시에만 제출)
구비서류 「건축사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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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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