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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84 |
제목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공장설립 등의 승인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신청하는 민원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인접수->확인검토->설립승인 | ||
관련법규 | 1.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또는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2.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처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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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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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