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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197 복사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798
제목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접수부서 거주지 동주민센터
민원내용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거주지 이동후 → 14일 이내 전입신고 → 전입신고 처리
관련법규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자 또는 본인이 하여햐 함
구비서류 주민등록법 제16조

2017.11.28. 및 2022.7.11. 개정된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15호서식)입니다.

첨부 서식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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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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