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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752
제목 행정사업 변경 신고
접수부서 자치행정과
민원내용 행정사업을 하는 자가 행정사업등록 및 신고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변경신고 접수→검토→결재→신고확인증 재교부
관련법규 1. 행정사업(변경)신고서 1부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구비서류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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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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