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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31
제목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제2청사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
민원내용 채무 변제가 완료 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등록
수수료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수수료 1,000원
처리흐름 [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증지수수료, 등록면허세(은행)수납] → [자동차등록원부(을부)등재(전산입력)]
구비서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 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저당 설정 계약서(분실된 경우 분실확인서)
○ 제권판결등본(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 방문자신분증 (저당권자 미방문 시 인감 날인된 위임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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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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