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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9-05 | 조회수 | 3579 |
제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합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 연장사유 적합여부 판단 → 연장 처리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기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연장신청 사유발생시)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연장신청서 | ||
○ 연장신청대상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난·사고 발생·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경찰서 발급 도난신고확인서 -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행정처분서 - 지자체·경찰서·소방서·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병원 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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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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