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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399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법인 합병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의 합병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3,000원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수리→통보
관련법규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1통
4.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에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임원의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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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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