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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464
제목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서경빌딩 2층)
민원내용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대리운전신고서제출→서류검토,각종조회→대리운전신고수리
관련법규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3*4) 1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사업자
ㅇ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ㅇ배우자 및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월 이내)
○ 대리운전자
ㅇ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내에서 과거 4년간(7년)사업용 자동차(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3년(6년)이상인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인자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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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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