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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693
제목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사용 중이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이를 신고하는 업무
수수료 125cc 초과 : 말소 등록면허세 15.000원/125cc 이하 : 비용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구비서류 ① 이륜차신고필증(분실시에는 생략가능) ② 번호판 (없을경우 분실확인증) ③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④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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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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