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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43
제목 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 재개업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휴·폐업 재개업 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사업을 휴업한 업체 :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개시 여부 확인
· 사업을 폐업한 업체 : 사업 미등록 영업행위 확인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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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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