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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836 |
제목 |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 ||
민원내용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5,000 | ||
처리흐름 | 접수-서류확인-현장조사-검토-결재-시행 | ||
관련법규 |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 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도 또는 임야도등분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농지법 제34조 제1항 | ||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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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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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