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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639 |
제목 |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 ||
민원내용 | 농지의 전용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서류확인-현장조사-결재-시행 | ||
관련법규 |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 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농지법 제40조 | ||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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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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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