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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657 |
제목 | 농약판매업 등록신청서 | ||
민원내용 | 농약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10,000 | ||
처리흐름 | 접수->현장확인->기안->결재->결재->등록증 교부 |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농약판매업 등록신청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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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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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