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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703 |
제목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취소신청서 | ||
민원내용 | 농지전용허가(신고, 일시사용)를 받은자가 그 허가를 취소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취소신청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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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