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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021 |
제목 | 농지대장 발급 | ||
접수부서 | 각 동주민센터 | ||
민원내용 | , | ||
수수료 | 500 | ||
처리흐름 | 접수-토지대장 및 신분확인-농지경작지 관청에 경작여부 조회 -농지원부 발급 | ||
관련법규 | 없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거주지 또는 전국 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 | ||
구비서류 |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비치),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57조 농지법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같은법의 시행규칙 제58조 | ||
농지대장 발급 신청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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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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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