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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515 |
제목 | (축산물)영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축산판매업의 신고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였을때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대장정리 - 결재 - 시행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신고필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
영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첨부파일 구비서류 - 신고필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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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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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