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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453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3,000원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수리
관련법규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br> 2. 신청자와 동순위에있는 다른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동의서 1부<br>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br> 4. 상속인이 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br>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br> 상속인의 법적 지위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br>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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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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