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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456
제목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 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 신고
수수료 건당 1,500원
처리흐름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전산처리]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구청에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 등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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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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