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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115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661
제목 이륜차 사용신고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사용본거지(개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법인은 본점, 지점)관할 구청에 신고
수수료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대금: 2,800원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2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등록전 책임보험 가입 필요
구비서류 이륜차제작증(원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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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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