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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50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신고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임(공동주택에 해당됨)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필요시) → 결재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로(☎3425-589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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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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