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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89
제목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업소의 휴업, 폐업 또는 휴업후 재개업시의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할때 쓰이는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3425-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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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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