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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35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과 등록, 변경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23,000원, 변경등록은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또는 제51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3.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3425-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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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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