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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56
제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의 폐쇄를 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3425-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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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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