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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42
제목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특정공사의 특정장비,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관련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경하기 전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2.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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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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