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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695
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배출 공정별 조치사항이 많을 경우 [별표14]에 작성 후 구비서류에 포함하여 제출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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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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