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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20 |
제목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타수질오염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치 15일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성안-통제-관인날인-문서발송-면허세-영수증확인-교부 |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및 관리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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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