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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02 |
제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개시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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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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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