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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77 |
제목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신청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및 서류검토하여 처리 | ||
수수료 | 5,000 | ||
처리흐름 | 접수-검토-성안-통제-관인날인-문서발송-면허세-영수증확인-교부 |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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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