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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608
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과통보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증명서 원본,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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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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