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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394 |
제목 | 지하수 관련 원상복구예외인정 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이용중지 등의 사유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지하수의 수위 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할 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처리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여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지하수 관련 원상복구예외인정 신청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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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