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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028 복사
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394
제목 지하수 관련 원상복구예외인정 신청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이용중지 등의 사유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지하수의 수위 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할 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처리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여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관련 원상복구예외인정 신청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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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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