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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00 |
제목 | 지하수 관련 토지의 출입(사용)허가 신청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관련 전문조사기관 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출입(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 ||
지하수 관련 토지의 출입(사용)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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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