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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00
제목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하기 전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필요시 현장확인)-결재-통보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관련서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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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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