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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00 |
제목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하기 전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필요시 현장확인)-결재-통보 |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관련서류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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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