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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54
제목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합병 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가 합병한 경우에 신고를 하는 절차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수령
관련법규 지하수법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합병일부터 1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합병계약서 사본,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자산평가액보고서,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합병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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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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