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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379
제목 친양자파양신고서
민원내용 친양자 입양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법원의 재판에 의거 친양자입양 전의 친생부모(양부모) 관계가 부활되는 신분행위에 관한 민원 사무임
처리흐름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 송부
관련법규 - 신고서 1통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제출기한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908조의 5
구비서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9조

 친양자파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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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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