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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41
제목 사산신고서
민원내용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흐름 신고서 검토- 접수부 등재- 법원 송부
관련법규 - 신고서 1통 - 의사 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60조

 사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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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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