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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41 |
제목 | 사산신고서 | ||
민원내용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 접수부 등재- 법원 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의사 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 |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60조 | ||
사산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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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