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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433 |
제목 | 간행물사업신고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 ||
관련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처리기간 : 25일 | ||
구비서류 | 1.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처리 요령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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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