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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33
제목 간행물사업신고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1.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 요령 등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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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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