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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66
제목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잡지사업이나 간행물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등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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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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