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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96
제목 토지개발사업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실시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때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착수·변경 신고: 수수료 없음, 완료신고: 1,400원/필지
처리흐름 착수,변경신고 : 접수 → 공부대조 → 공부정리. 완료신고 접수→지적공부 정리 후 통보→지적공부 시행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신고서 2) 사업인가서 3) 지번별조서 4)사업계획도 5)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6) 환지계획 및 또는 사업완료 증명서 7) 지적측량성과 및 기타부대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TEL 02-3425-620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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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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