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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19
제목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시 800원
처리흐름 접수 → 신고서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교부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제20조 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내 신고 ㅇ사무소의 건물이 무허가 또는 용도위반 건축물인가 여부 및 타법에서 중개업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제된 곳인가를 공부상 확인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등록증 재교부시 여권용 사진 1매, 인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TEL 3425-61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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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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