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958 복사 | ||
---|---|---|---|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52 |
제목 |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결재 → 통보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5, 16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다른 중개업소에 이중등록 될 수 없음) | ||
구비서류 |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 :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등록 인장 2.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 실무교육 수료증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TEL 3425-61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 |
---|---|
다음글 |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발급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