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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90
제목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등록된 잡지사업을 변경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처리기한 :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시 20일)
구비서류 1. 잡지사업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 3.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처리 요령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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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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